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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음식에 벌레가‥" 거짓 환불 20대 재판행

입력 | 2025-02-07 07:33   수정 | 2025-02-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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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킨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뜯어낸 대학생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20대 A 씨는 멀쩡한 배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며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환불받았는데요.

무려 2023년부터 2년간 자영업자가 305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금액도 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자영업자들이 별점 테러를 염려해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해 상습범죄를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결국 A 씨, 서울 북부지검이 사기·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