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선영 리포터

[와글와글] 운전 중 노트북 보던 운전자 벌금 부과

입력 | 2025-02-18 06:38   수정 | 2025-02-18 06:3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영국 등 여러 나라가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영상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한 여성이 운전 중 노트북을 사용하다 벌금을 물었습니다.

인도 남부 도시 벵갈루루의 한 도로인데요.

옆 차선의 흰색 차량 운전자, 운전대 위에 뭔가를 올려놓고 보고 있는데요.

이 여성 운전자가 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노트북 화면.

대담하다고 해야 할까요?

보고도 믿기지 않은 광경에 한 운전자가 놓치지 않고 이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당시 여성 운전자는 운전하는 동안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모자라, 몇 차례 버튼을 누르며 조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면서 운전 중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여성 운전자를 향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고요.

현지 인도 경찰 부국장도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운전 중 차에서 일하지 말고 집에서 일하라″고 강조했는데요.

결국, 운전 중 노트북을 사용한 여성은 1,000루피, 우리나라 돈 1만 6천 원 정도의 벌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