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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합참 대신 국방장관 '슬쩍'‥계엄 절차 바꿔놨다
입력 | 2025-03-13 06:29 수정 | 2025-03-1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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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거대 야당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였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윤 대통령은 취임 다음해부터 계엄 선포 절차를 더 쉽게 고치는 등, 더 일찍부터 계엄을 준비했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23년 6월 28일.
군의 계엄실무편람이 대폭 수정됩니다.
계엄실무편람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절차를 실무적으로 규정합니다.
12.3 내란 당일 계엄사령부도 이 책자부터 찾았습니다.
[권영환/전 합참 계엄과장 (지난 2월 21일, 국회 내란특위)]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 그러니까 의결이 되고 나서 계엄실무편람을 펼쳐서 계엄법 11조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한다라는 문구를…″
계엄은 전쟁이나 소요같은 국가 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군 작전권을 가진 합참이 계엄 선포를 판단해 건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합참의 역할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대신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게 바꿨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계엄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내란 석 달 전 윤 대통령은 취임 1년도 안 된 신원식 국방장관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임명했습니다.
합참의장은 계엄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명수/합참의장 (지난 2월 6일, 국회 내란특위)]
″비상계엄을 보고를 받았을 때 첫째 물은 게 그거였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무슨 말이냐 물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원래는 합참과 국방부 검토를 거친 계엄 건의가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고 이후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거친 뒤, 대통령은 이를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국방부가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NSC를 거쳐 선포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국무회의와 NSC의 심의를 형식적 절차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NSC 역시 열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윤석열 정부들어 계엄 절차에서 완전 배제된 이유는 합참이 계엄을 실행하는 곳이지 검토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