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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미임명은 위헌‥재판관 충원 바란다" 입 연 헌재
입력 | 2025-04-01 07:26 수정 | 2025-04-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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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에 나온 헌법재판소 측도 이 상황 자체가 위헌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헌적인 행위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달이 발생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인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연달아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재판관 충원을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들은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제기되는 선고 결과에 대한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 새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다고 믿어도 되죠?> 추호도 없습니다.″
김 처장은 민주당 등 야당이 언급했던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공수처는 국회 사무처에 수사관을 보내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고, 고발인 조사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