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현지

'헌법 준수' 선서해 놓고‥'헌법 파괴' 심판대에

입력 | 2025-04-04 07:57   수정 | 2025-04-0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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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취임 선서문 첫마디는 헌법 준수입니다.

그만큼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한 건데요.

그런데 이런 취임 선서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탄핵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10일)]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 취임 선서문은 헌법에도 나옵니다.

헌법 69조.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선서를 한다고 돼 있고, 그 내용도 명시돼 있습니다.

맨 앞이 헌법 준수이고, 국가 보위, 평화 통일, 국민 자유와 복리 순입니다.

′국헌′이 ′헌법′으로 말만 조금 바뀌었지,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1948년부터 지금까지 9차례 개헌되는 동안 취임 선서문 맨 앞자리는 헌법 준수였습니다.

헌법 준수가 대통령이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국가 최고 지도자는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선서나 서약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수호하겠습니다.″

헌법 수호 의무를 어기면 파면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면 파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대성은 다시 두 가지 잣대로 결정합니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정도라면, 또 국민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라면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운명도 이 중대성에 달려 있는 겁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며 거부한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건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승복하는 것도 헌법 준수를 선서한 윤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