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중국인 간첩이 체포됐다는 근거 없는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언론 ′스카이데일리′를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도 주한미군도 곧바로 아니라고 했고, ′미군 소식통′이라던 제보자는 미국에 간 적도 없는 유튜버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이 내려진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과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미군 정보소식통′에게 들었다며 문제의 ′단독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주한미군도 선관위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의 증거라면서 헌법재판소에까지 이 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배진한/윤석열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1월 16일)]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선관위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스카이데일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사무실에 대해 3시간가량 기사 작성 경위와 근거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기사의 제보자라고 했던 ′미군 소식통′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자 - 안병희/캡틴 코리아]
″″계엄 때 잡은 애들(간첩)하고 합쳐서 90명이다. <그중에 주동자는 성남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고. 가까운> 미국 주동자는 성남으로 해서 바로 갔고. <예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 가지고 나라별로 분리했다?> 예. 나라별로 분리했다.″
자신을 ′캡틴 코리아′로 부르며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제보자 안병희 씨는 미국 CIA 등 해외 정보기관 ′블랙 요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미국에 간 적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부수고 태워야 한다′던 안 씨는,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고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다 구속됐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 인터넷언론의 ′기사′로 탈바꿈하고 ′부정선거′ 망상과 더해져 ′극우′ 유튜버를 통해 계속 퍼지는 상황에서, 경찰은 ″온라인상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