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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철거 통보' 베를린 소녀상‥9월까지 존치
입력 | 2025-04-18 06:51 수정 | 2025-04-1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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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철거 통보를 받은 독일 베를린 소녀상이 올가을까지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법원은 소녀상 설치가 독일과 일본 외교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예술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철거 통보를 받은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아리′입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공모전으로 선발된 예술작품이 아닌 만큼 2년 이상 설치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노골적인 회유와 압박이 배경이었습니다.
독일 행정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청이 내세운 철거 이유를 조목조목 깨뜨리며, 올 9월까지는 소녀상이 존치해도 된다고 결정한 겁니다.
특히 법원은 소녀상 존치로 인한 독일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우려된다는 구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녀상 설치 때부터 갈등 가능성은 이미 인지되고 있었다며, 이제 와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외교 갈등을 이유로 예술적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정책은 독일 연방 문제인 만큼, 지자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미테구청이 소녀상을 계속 전시하게 둘 수도 있었지만, 작품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철거를 추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공공부지 예술물 설치는 2년까지만 할 수 있다는 미테구청 주장도 ″자의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는 법원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화/코리아협의회 대표]
″(소녀상을 통해 지역 주민이) 전시 성폭력을 반대하고 이 사실을 사회에 알리고 그거를 예방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너무나 강하게 느끼고…″
관할 구청은 여전히 소녀상 영구 설치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녀상 철거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