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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전직 된 윤석열 압수수색‥김 여사 휴대전화도
입력 | 2025-05-01 06:09 수정 | 2025-05-0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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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무속인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수행비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는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도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이승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6일 만으로, 검찰이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건넸다는 ′김건희 여사 선물′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명품 가방 그리고 인삼 등이 전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특히 압수수색영장에 ′목걸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목걸이를 주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 선물이 김 여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가의 선물을 건네며 한 청탁이 일단 ′통일교 전 본부장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는 거′였다고 적시됐습니다.
다만 이 통일교 인사가 실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있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김 여사를 수행하는 비서의 자택 등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이후 관저에 있던 짐을 일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으로도 옮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6시간 40분 가량의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노트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만 김 여사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앞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의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을 이번에는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조악하기 그지 없다″며,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