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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어린이집 사진 촬영 중 '뽀뽀'‥성추행 인정
입력 | 2025-05-14 07:22 수정 | 2025-05-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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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기념사진, 자주 촬영하죠?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담으려는 본래의 취지를 잃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졸업 사진 촬영 중 아이의 볼에 뽀뽀를 하고 배를 만진 40대 사진 기사에 대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사진 기사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전주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이들의 졸업 사진을 촬영하던 중, 6살 B양이 웃지 않자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B양의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피해 아동은 즉시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와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진 기사 A씨는 ″웃지 않는 아동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둘러대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