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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 소속사에 5천만 원 배상"
입력 | 2025-06-05 06:57 수정 | 2025-06-0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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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에게 또다시 법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스타쉽 측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장원영과 스타쉽 측은 박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을 하고 있다며 민, 형사 소송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요.
앞서 박 씨는 지난 1월 형사재판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요.
장원영 개인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박 씨가 장원영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