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정우

'3대 특검법' 국회 통과‥"이젠 거부권 없다"

입력 | 2025-06-06 06:05   수정 | 2025-06-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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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 앵커 ▶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도 나란히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째, 여야가 뒤바뀐 첫 국회 본회의.

국회는 ′내란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3대 특검법을 하나씩 표결에 부쳤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통합을 얘기하면 내란을 청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자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

표결 결과는 세 특검법 모두 똑같이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

국회는 3대 특검법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번번히 거부권을 행사해 온 ′채 상병 특검법′은 첫 발의 1년 9개월만에,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국회를 향해 거수경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을 모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장을 집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소신투표에 나선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중진 안철수, 소장파 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까지 5명은 세 특검법에 모두 찬성했고, 배현진 의원과 김소희 의원도 각각 일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번번히 좌초됐던 이들 세 개 특검법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단 25분이 걸렸습니다.

특검법을 넘겨받게 된 대통령실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검법으로, 매우 요구되는 법안″이라면서 사실상 곧바로 공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역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