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경찰관 끌고 10m 주행 운전자 무죄‥이유는?

입력 | 2025-06-17 07:25   수정 | 2025-06-17 07:2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끌고 10m 정도 운행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50대 운전자 A씨는 지난해 6월 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운행하다 경찰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잠시 정차했고 경찰은 A씨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A씨가 차량을 다시 출발시켰고 경찰은 손잡이를 잡은 채 10m 정도를 끌려가다 손잡이를 놓쳤습니다.

결국,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씨 측은 법정에서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며 서행 중″이었다며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 요구하는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도 ″당시 창문이 닫힌 상태여서 경찰관 요구를 인식 못 했을 수 있다″ 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요.

이에 대해 검사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