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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입력 | 2025-06-18 07:06 수정 | 2025-06-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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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요.
어도어 측은 올해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지난 3월, 법원은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요.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고법에 항고했는데 또 기각된 겁니다.
하지만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도 뉴진스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는데요.
뉴진스의 ′New Jeans′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4억 스트리밍을 돌파했고요.
이로써 뉴진스는 4억 스트리밍 곡을 여섯 곡이나 보유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