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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박서준, '무단 광고' 식당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 2025-07-04 06:54 수정 | 2025-07-0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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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무단으로 가게 홍보에 이용한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법원이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서준의 승소 소식은 어제 소속사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소속사에 따르면, ″박서준 측은 지난 2019년부터 식당 측에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지만,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소송하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의 식당은 지난 2018년 방송된 한 드라마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을 활용해 가게 홍보를 해왔는데요.
박서준의 초상권을 침해한 현수막을 걸고,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의 문구로 온라인 광고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5백만 원으로 결정했는데요.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