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강은

'윤 방어권'만 허겁지겁?‥"규정·절차 싹 무시"

입력 | 2025-09-26 06:31   수정 | 2025-09-2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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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위원장 결재가 진행된 정황이 내부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9일 오전 9시 38분,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재 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담당 부서 사무관이 기안을 올린 뒤 결재 라인인 과장과 국장, 사무총장을 거쳐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8분 전인 오전 9시 10분, 윤석열 권고안을 ′나흘 뒤 전원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일정 결재 요청이 먼저 올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을 다룰지 확정되기 전 회의부터 잡아놓겠다는 겁니다.

안 위원장은 오전 11시 31분, 4초 간격으로 두 안건을 결재했습니다.

인권위 규정에는 ″의안은 위원장 결재를 받고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한 뒤 사본 16부를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안 위원장이 결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은 ′인권위가 앞장서 내란을 옹호하는 거냐′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인권위 게시판에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다″, ″인권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내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직원들이 위원장에게 항의도 했지만, 안 위원장은 비공개 안건이 공개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안창호/인권위원장 (1월 10일)]
″비공개 안건이면 위원들이 이걸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렇게 하고 회의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외부에서는.″

이같은 사실은 한 인권위 직원이 최근 내부 게시판에 폭로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최근 안 위원장 비판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안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절차 위반 논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