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문다영

피해는 '날벼락' 보상은 '막막'‥원인도 못 밝혀

입력 | 2025-09-26 06:48   수정 | 2025-09-2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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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땅꺼짐 사고는 조사가 6개월을 넘는 경우가 빈번하고, 원인 파악이 어려운 데다, 원인이 규명된다 해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인재′라는 지적이 나와도 담당 공무원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는 연희동 땅꺼짐 사고 직후 곧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복합적 원인′이라는 겁니다.

′지질특성′과 ′기후′, ′노후 지하매설물′, ′주변 공사′ 등 네 가지 요인을 써놨습니다.

어디에도 책임을 묻기 힘든 결론이었습니다.

조사 담당 부서에 직접 물어봤지만, 담당자가 바뀌어 세부 내용을 더 파악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음성변조)]
″복합적 원인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담당자가 아니라서 아마 그 정도밖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도 땅꺼짐으로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승합차는 앞쪽으로 튀어 오르며 폭삭 주저앉은 구덩이를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겁니다.

당초 5월 30일이었던 결과 발표가 두 달 뒤로 미뤄지더니 또 한 차례 조사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경찰 수사도 멈췄습니다.

[이종섭/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세상에 원인이 없는 거는 없죠.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규명을 못 했을 뿐이죠.″

원인이 나와도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 9월 부산 사상구에서 대형 땅꺼짐이 잇따르자, 부산시가 감사에 착수해 교통공사 등의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담당 직원들에게 훈계와 주의를 주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땅꺼짐은 867건, 이 중 깊이가 2m 이상인 대형 땅꺼짐은 한 해에 10건 넘게 생기고 있습니다.

땅꺼짐 사고도 화재나 붕괴, 폭발처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를 땅꺼짐 책임부처로 명시하는 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