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나림

내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만 받는다

입력 | 2019-12-22 11:31   수정 | 2019-12-22 11:35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내일부터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천안과 논산 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3일 0시부터 인하된 통행료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의 경우 9천400원에서 4천900원으로 내리고, 대형 화물차는 1만3천400원에서 6천600원으로 인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