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신영

'가사도우미·비서 성폭력'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고의 없었다"

입력 | 2019-12-20 16:08   수정 | 2019-12-20 16:13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피해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다″ 면서도 ″성폭력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하고, 2017년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의혹이 불거진 뒤 계속 해외에 체류해오다 지난 10월 귀국해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