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다주택자 10년이상 보유주택 팔면 6월말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입력 | 2020-02-04 10:28   수정 | 2020-02-04 10:29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격히 오른 조정대상지역 안의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원래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주는 겁니다.

또,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고,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는 법적으로 주류로 인정돼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