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주 의원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주 의원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고, 이메일 압수수색은 일부 집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 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으며, 한 시민단체가 ″유출 경로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조 씨의 생기부 유출이 검찰을 통해 이뤄졌다고 의심받는 상황이라 검찰은 통신 영장 기각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