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법원,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연장 불허…10일 0시 석방

입력 | 2020-05-08 13:52   수정 | 2020-05-08 19:00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구속 연장을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 교수에게 도주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에 대해선 증거 조사가 이미 이뤄져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속수감된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0시에 석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