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인천지법은 임플란트 제품 7만여 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2억9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 판매용 임플란트 제품을 사들인 뒤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해 중국으로 밀수출했다″며 ″해당 제품이 정식 통관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2억9천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제품 7만여 개를 3백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