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박원순 전 시장 유족,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

입력 | 2020-10-13 11:34   수정 | 2020-10-13 11:35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상속 포기를 신청했고, 지난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이 상속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겠다는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작년 말 기준 순재산은 -6억 9천 91만 원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