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서울시내 도로의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최고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교통안전시설에 표기된 제한속도를 고치는 공사가 오늘로 모두 완료돼, 운전자들은 이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가 유지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 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