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정은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분기별 상한액 1억원

입력 | 2021-10-08 15:34   수정 | 2021-10-08 15:35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피해의 80%까지 보상받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심의원회를 열어 올해 3분기 손실분에 대한 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동안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손실보상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등을 반영하고 0.8을 곱해 계산합니다.

80% 보정률을 적용해 손실규모의 80%를 보전해주는 셈입니다.

분기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졌습니다.

중기부는 오늘부터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27일부터 신청하면 이틀 안에 신속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지만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여행업계, 집합금지 조치로 개점휴업이었던 실외체육시설 등 2차 피해업체들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