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정연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도 본다…5일부터 시행

입력 | 2021-01-03 14:11   수정 | 2021-01-03 14:13
모레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미성년자를 키우는 부모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5일부터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리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고지를 받은 세대주는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인증을 한 뒤 성범죄자의 사진과 이름과 나이, 실제 거주지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여가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4천17명이며, 이 중에는 지난달 출소한 조두순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