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가상화폐 손실 메꾸려 고객 돈 빼돌려…수입차 딜러 징역 2년 실형

입력 | 2021-02-06 11:15   수정 | 2021-02-06 11:16
고급 수입차 딜러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을 채우려고 고객들에게 받은 차 구입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딜러 50살 이모씨에게, ″피해 규모가 크고 타인의 신뢰를 이용한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하자 고객 2명에게 차 구매대금으로 받은 1억 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