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 모 씨가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안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안 씨는 어제(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보낸 반성문에서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내 무책임과 무심함 때문″이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면서 ″특히 사고가 나기 전날, 아이를 응급실에만 데리고 갔어도 그 소중한 생명이 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적었습니다.
안 씨는 부인 장 모 씨와 정인이를 입양해 양육하면서 장 씨의 학대·방임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부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내 과오로 아이가 죽고 나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아이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반복해서 떠올라 너무나 괴롭고 미안하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