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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목욕장 종사자 전수검사…QR코드 의무화-월이용권 금지

입력 | 2021-03-21 18:45   수정 | 2021-03-21 18:48
최근 목욕탕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며 정부가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이른바 ′달 목욕′ 신규 발급도 금지됩니다.

목욕장 이용자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으며, 발열이나 오한, 몸살 증세가 나타날 경우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이용자는 목욕탕과 탈의실 등에서 종사자와 사적 대화를 나눌 수 없으며, 목욕장 이용 시간도 1시간 이내로 권고됩니다.

목욕장의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도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처도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