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대법 "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입력 | 2021-05-12 14:46   수정 | 2021-05-12 14:47
증거를 남기려고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자신을 촬영하고 공유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아파트 주민 B씨 등 3명에게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B씨를 폭행했고, 또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을 무단게시하다 말리는 주민에게 욕설을 했는데, 두 현장을 모두 B씨가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폭행 장면 촬영은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며, 현수막은 자신의 주장을 알리게 위한 것으로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