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가상화폐 업체 코디락스 대표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2억원을, 영업본부장 55살 박모 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스스로 개발한 가상화폐 ′Y페이′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58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완벽하게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단계 구조로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상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김씨 등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김씨 등과 검찰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