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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성격 수사로 가려질 듯

입력 | 2021-09-27 15:09   수정 | 2021-09-27 16:11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게서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50억 원의 성격이 검찰 수사로 결론 날 전망입니다.

국민혁명당은 오늘 월 급여가 230만~380만 원 수준이던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뇌물로 의심된다며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경찰에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곽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당해 그 정도 금액이 지급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가 화천대유에서 실제 어떤 일을 했고, 격무로 산업재해를 입었는 지 등을 따져보는 동시에, 화천대유의 다른 임직원도 비슷한 금액의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 지 등을 살펴볼 전망입니다.

오늘 곽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캠프 측도, 문제의 50억 원에 대한 성격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