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백신 접종한 불법체류자는 자진출국 때 범칙금 면제

입력 | 2021-10-08 10:38   수정 | 2021-10-08 10:39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진 출국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 연말까지 자진해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국내 재입국을 제한해왔습니다.

인센티브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부여되며, 접종 사실을 증명할 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올해 말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형사범 등은 범칙금이 부과되며 국내 재입국시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