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배우 최진혁, 집합금지명령 어기고 불법 영업중인 유흥주점서 적발돼

입력 | 2021-10-08 11:11   수정 | 2021-10-08 11:16
배우 최진혁 씨가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중인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 반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 씨를 입건했습니다.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이고, 최 씨를 비롯해 유흥주점에 있던 손님과 직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 씨의 소속사는 ″술자리를 외부에 보이는 것이 조심스러워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며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며 ″반성하며 다시는 이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