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학교에 불낸 혐의' 구속된 초등 교사, 2심서 무죄 석방

입력 | 2021-10-31 09:49   수정 | 2021-10-31 09:50
2년 전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실수로 큰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던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은명초 교사 50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26일 오후 4시쯤 은명초 별관 옆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불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의 5층짜리 별관 외벽으로 옮겨붙으면서 총 27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연기를 마신 교사 2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담배를 피웠다고 볼 정황이 있고, 정황상 A씨가 버린 꽁초로 화재가 벌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발화 원인과 지점까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A씨를 발화 원인 제공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A씨가 분리수거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작은 불씨가 불길 없이 서서히 타는 ′훈소′ 상태가 지속되다 불길이 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