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6살 아이 이유 없이 발로 차 다치게 한 20대 유죄

입력 | 2022-01-06 08:52   수정 | 2022-01-06 08:53
이유 없이 여섯 살 아이를 때려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 계단을 내려가던 6살 아동의 등을 발로 찬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아동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는데,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발로 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