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4살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아빠,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형 가중

입력 | 2022-01-06 09:01   수정 | 2022-01-06 09:02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아들과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여동생을 살해하려 하고,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은 43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아내와 별거 뒤 4살 된 아들을 혼자 키웠지만, 제대로 돌보지 못해 김씨 여동생이 사실상 아이를 양육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아들을 키울 능력이 안 되니 데려가 키우겠다′는 여동생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김씨의 아내 역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1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