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위안부 소송 진 일본 정부, 재산목록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 무대응

입력 | 2022-03-21 13:14   수정 | 2022-03-21 13:1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 일본 정부가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51단독은 압류가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 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아 연기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를 결정하고, 일본 정부는 오늘까지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돼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