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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동 붕괴' HDC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입력 | 2022-04-22 14:22   수정 | 2022-04-22 14:22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 업체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책임을 물어 내렸던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대신 4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지난 18일 과징금 처분으로의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문제의 경우 처분 대상자가 원한다면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학동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부실 시공′을 이유로 또다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를 두고는 법원이 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 소송 판결 때까지 집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