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변협,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힘 있는 자에 면죄부 줄 것"

입력 | 2022-05-02 11:10   수정 | 2022-05-02 11:10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논평을 내고 ″검찰청법 개정 법안은 민생 범죄 수사역량에 대한 보완 없이 권력형 부패사건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했다″며 ″검찰 개혁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와 시민 통제 강화가 아니라, 힘있는 자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빠진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4개 범죄군은 고도의 수사 역량과 법리적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도, 대안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을 무력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또, 내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게 못 박으면서, 공익신고자나 내부 고발자, 시민단체 등의 이의 제기권을 제한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