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1심 실형 선고된 '대리수술' 병원장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입력 | 2022-08-03 21:44   수정 | 2022-08-03 21:44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인천 21세기병원 원장들이 2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세기병원 원장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각각 2년과 3년 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체계적으로 간호조무사들을 수련시켜 의사를 대리하는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이에 따라 중복 수술이 가능해져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그 중 상당수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1세기병원 원장인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석달 간 행정 직원들에게 환자 19명의 절개나 봉합 등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세기병원은 환자 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을 신경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속인 채 척추 수술 대부분을 진행하게 했고, 정작 의사들은 수술실에 5분 정도만 머물며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