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이낙연, 조국 친 사람" 녹취 공개한 열린공감TV 무혐의 결론

입력 | 2022-09-28 14:00   수정 | 2022-09-28 14:00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해당 사안에 대해 ″비방할 목적을 찾지 못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작년 6월 열린공감TV 측이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고 발언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녹취를 공개하고, 이 전 대표의 동생이 ′옵티머스 의혹′과 연관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