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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법부, 히잡 시위 참여 사형수 재심 결정

입력 | 2022-12-25 05:52   수정 | 2022-12-25 05:56
이란 사법부가 사형 선고를 받은 ′히잡′ 시위 참가자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현지시간 24일, 사형수 삼만 사이디 야신이 최고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결함이 확인돼 다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르드족 출신인 야신은 반체제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부르고 보안군을 살해한 혐의로 앞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경찰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야신과 함께 재심을 청구한 또 다른 사형수는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주요 도시에선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아미니 사건′으로 인한 시위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최근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으며, 미국 CNN 방송은 현지 반정부 감시단체와 조사한 결과 최소 43명의 사형 집행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