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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뒤 차에서도"‥병원 밖 비대면 진료 의사 4명 적발

입력 | 2023-04-21 10:03   수정 | 2023-04-21 10:05
스마트폰의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퇴근 뒤 병원 밖에서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의사 4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일부 병·의원이 문을 닫았는데도 심야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번 달 시내 5개 의원을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 진료 앱으로 퇴근 뒤 집에서 밤까지 진료했고, 이 가운데 의사 1명은 퇴근하는 차 안에서도 진료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이후 의료기관 안에서만 진료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의료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