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갓난 아들 머리 때려 생후 57일 만에 숨지게 한 친부 불구속 기소

입력 | 2023-12-22 15:12   수정 | 2023-12-22 15:13
갓난 아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태어난 지 57일 만에 숨지게 한 친부와 이를 방임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7월, 생후 50여 일 된 아들을 돌보던 중 머리를 때려 생후 57일이 되는 날 사망하게 한 28살 남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오늘(22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같은 친부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임한 30살 친모도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9월 19일 친부는 구속됐는데,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학감정,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혐의를 더욱 명확히 소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