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기재부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추가 연장"

입력 | 2025-02-06 16:21   수정 | 2025-02-06 16:21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가 4월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국내외 유가 동향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에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되는데,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낮은 가격입니다.

액화석유가스, LPG 부탄 역시 리터당 47원을 인하한 156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연장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