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가짜 투자 성공 후기 등으로 투자금을 모아 가로채는 등의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410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직전 해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금감원은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 90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서 원금 이상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불법 자금모집행위 유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제조업 등 신기술·신사업을 가장한 유형이 48.6%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투자나 가상자산 투자를 가장한 유형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월 3천3백만 원 버는 주부′처럼 가짜 투자성공 후기를 올리고 수백 개의 조작 댓글을 달아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는 수법을 주로 썼습니다.
또 부동산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 특정 지역의 개발계획을 과장되게 안내하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공동투자를 명목으로 경매낙찰대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사업설명회를 열어 평생 연금처럼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고, 지인을 소개하면 모집 수당도 추가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도 여전히 성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