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장훈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공개 재개‥공사이름도 같이 발표

입력 | 2025-02-27 14:39   수정 | 2025-02-27 14:40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2023년 중단됐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법 개정을 추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설업계의 항의가 잇따르자 2023년 9월 이후 중단했습니다.

또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때는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 CEO가 현장점검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한 구체적 성과가 인정된다면 기술형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험 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감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