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정은

SKT "위약금, 개별 고객 약정에 따른 것‥관련 수치 영업비밀"

입력 | 2025-05-07 19:26   수정 | 2025-05-07 19:26
SK텔레콤이 약정 할인 기간이 남은 이용자의 위약금에 대해 ″개별 고객과 약정에 따른 것″이라며 전체 위약금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약정 기간이 남은 고객이 몇 명인지, 평균 잔여 약정 개월 수가 얼마인지 등은 영업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에 제출한 위약금 면제 검토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 SK텔레콤은 ″아직 사고 원인과 규모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약금 면제가 불가능할 때 다른 배상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SK텔레콤은 ″현재 관계 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자세한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밝히지 않으면 정확한 위약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업계에선 1조 원 이상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오늘 오전 기준 25만 명에 이르고 순감 규모도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