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오해정
CJ가 TRS 금융 파생상품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CJ와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TRS는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CJ는 지난 2015년 12월 계열사 CJ푸드빌과 CJ건설이 각각 발행한 5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CGV는 2015년 8월 계열사인 시뮬라인이 발행한 15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대투증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CJ와 CGV가 이런 방식으로 총 1천150억 원 상당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제재에 나섰으며 심사보고서에 CJ 법인 고발 의견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